감귤 2019.11.10 15:24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구두로 일 평균 7시간 시급 9000원에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난을 이유로 일주일에 한 두번만 와서 일하라고 하거나 근무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줄여서 일하여

최근 급여는 들쭉날쭉하고 20만원도 안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로시간을 예전처럼 하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사장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때에는 처음 계약한 7시간 주5일 시급9000원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1.14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한다면, 구두계약에 의해서도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두계약은 유효합니다만 입증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이 명확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도 서면통보해야 유효하니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를 표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할 것(휴업수당)이나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감귤 2019.11.14 14:1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 근무시간에 대한 조건은 캡쳐,녹취를 다 해놔서 증거확보는 됐는데

    실 근무시간(주 2일 5시간정도)과는 상관없이  원래 약속한 근무시간(주5일 일7시간)을 토대로 해고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급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드려요 1 2019.11.07 299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17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271
근로시간 임금산정 및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19.11.07 23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1 2019.11.08 179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08
기타 근로자 동의 1 2019.11.08 86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입니다 1 2019.11.08 217
해고·징계 권고사직 및 징계 1 2019.11.08 288
근로시간 근태기록(출퇴근기록) 및 탄력적근무 교대근무 궁금한점 2019.11.09 6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시 수습기간도 적용되나요? 1 2019.11.09 1477
»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계산 2 2019.11.10 74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9.11.11 191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498
직장갑질 근무시간외에 사적 교육 참가를 강요 1 2019.11.11 575
기타 주후슈당관련 2019.11.11 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년 지급전 고의적인 해고 1 2019.11.11 1876
임금·퇴직금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1 415
임금·퇴직금 휴무고정월9회 1 2019.11.11 2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9.11.11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5190 5191 5192 5193 5194 5195 5196 5197 5198 519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