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띠용 2021.05.07 11:01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예시 : 2021. 05. 03 계약직 입사

         2021. 11. 02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입사일자를 실제 근로개시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된 일자로 해야하나요?

 

2. 사대보험 취득 시 계약직으로 등재하였는데, 정규직 전환 이후 사대보험 처리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예를들면 계약만료로 사대보험을 상실시켜놓고 정규직으로 재 등재한다던지 등의

통상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 입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상 경영상 이유에 의해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실신고를 하신 뒤 취득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정보에 계약직으로 체크하셨을텐데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체크하지 않으시면 되고 별도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5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