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구 2024.03.29 13:06
안녕하세요
 
입사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로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이사예정으로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고자 사직서 승인이후 계속 요청하였으나,
 
퇴직급여 정산하는 계산법을 아무도 모른다고 노무사에 문의하겠다고 하고 2달째 답변이 없어 상담요청드립니다.
 
아래 해당 내용으로 퇴직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입사일 : 21.04.29 
퇴사일 : 24.05.01(실퇴사일24.04.30)
 
출산휴가 : 2022.05.16~22.08.15(3개월)
육아휴직 : 2022.08.16~22.11.30(3개월15일)
단축근무기간 : 22.12.01~24.05.01(실퇴사일24.04.30)
 
연차 : 14개
연차수당 : 1,549,590원
 
급여(육아휴직,단축근무 영향없는 급여3개월)
2022년 2월 3443760 (특근1.8)
2022년 3월 3166670
2022년 4월 316667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new 2024.04.29 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new 2024.04.29 17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new 2024.04.28 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new 2024.04.29 21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new 2024.04.28 22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new 2024.04.29 24
휴일·휴가 휴일수당 new 2024.04.29 26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2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31
기타 문의드려요. 2019.03.18 32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3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5
기타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2022.12.05 35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6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7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37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38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3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9.03.25 39
휴일·휴가 정지휴업 2024.04.23 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