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 2024.04.09 13:37

안녕하세요

 

100인이상 기업인데,

 

2024.04.10 선거일  근무하라고 지시 내려왔어요

 

법에 걸릴걸 아는지 공지는 따로 안하고 구두로 내려왔고

 

투표하고 10시쯤 출근하라고 하는데(원래 08:30)

 

이렇게해도 법정공휴일 지킨건가요?

 

이렇게되면 수당금액은 어떻게 되나여?

 

만약 신고시 실명으로 회사에 통지가게 되나요?

 

신고시, 필요한 증거나 사진이 어떤게 될까요?

 

지문으로 출근 처리하는데, 조작가능해서 바꾼다고 들었어요

 

지문찍는걸 시간나오게 찍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것도 가능한가요?

 

 

재직중인데 불이익 당할까봐 익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명이라면 퇴사하고 신고하게된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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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귀가 실제 근로제공한 휴일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바로잡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익명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표 상담번호 1350으로 연락해 익명 근로감독청원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코너로 들어가 익명근로감독청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미지급 유급휴일가산수당은 근로제공일이 속한 임금지급기간의 임금지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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