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 해당월의 근무일수 중 과반 이상을
근무할(한) 경우에만 100,000원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 해당월의 근무일수 중 과반 이상을
근무할(한) 경우에만 100,000원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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