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장가즈아 2024.04.12 23:01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일 경우
 
제 기본급 산정시간(주휴포함)과 통상임금
 
월 총받는 급여, 연장,야간,법정등 시간외수당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퇴직금이 포괄임금근무 → 4조2교대근무로 전환되고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30% 감소
 
회사에서 평균임금지급방식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도록 바꾼거 같은데(합의서를 써서 기본급을 낮췄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없는건가요??? 좀 찾아보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에는
 
문제가되어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된다고 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따로 없는요
 
3) 주간 08시~20시 (휴게 1.5시간 실근로 10.5시간), 야간 20시~08시 (휴게,실근로 동일)
 
이렇게 되었을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주휴시간포함 156.42시간이 통상임금 산정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new 2024.04.29 30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new 2024.04.29 2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new 2024.04.29 3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new 2024.04.29 26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new 2024.04.29 29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new 2024.04.29 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new 2024.04.29 5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new 2024.04.29 4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new 2024.04.29 36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new 2024.04.29 54
휴일·휴가 휴일수당 new 2024.04.29 53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34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36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51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43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7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56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56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58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