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휴 2024.04.16 10:09

일부 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년간 근로하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으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센티브 지급 명목은 우수사원이며 계약서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 시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개인사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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