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닝 2024.04.16 11:41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10:00~19:00 근무중이며,

임신기단축근로를 사용하여 5월초까지는 17:00 퇴근중입니다.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신기인 현재 휴일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임신기단축근무를 하고있는 현재 토요일 근무를 해도 되는지

2. 임신기단축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토요일 근무를 해도 되는지

 

회사에 말하고 토요일 근무는 빼야하는건지

무슨 동의서를 작성하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회사에서 계속 토요일 근무를 시키게될시 회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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