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6 ~ 2024.03.05 육아휴직
2. 2024.03.06 복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신청
- 통상근무(하루8시간/주40시간) 육아기단축근무(하루 4시간/주20시간)
3. 입사일부터 육아휴직전까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
상기와 같은 내용일때 금년도 연차 및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6 ~ 2024.03.05 육아휴직
2. 2024.03.06 복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신청
- 통상근무(하루8시간/주40시간) 육아기단축근무(하루 4시간/주20시간)
3. 입사일부터 육아휴직전까지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
상기와 같은 내용일때 금년도 연차 및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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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19 |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19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 2024.04.30 | 21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51 |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3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47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34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36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6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5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4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61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59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38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40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53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46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