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갱조 2024.04.17 13:29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연장/ 휴일/야간수당)을 익월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 2월급여에 2월 기본급과 1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 지급합니다.

 

4월말 퇴사자를 예로 퇴직금 평균 임금산정시,

 

1. 지급기준 

 

2월분:  2월귀속분 기본급 + 1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 수당

 

3월분:  3월귀속분 기본급 + 2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 수당

 

4월분:  4월귀속분 기본급 + 3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 수당 + 4월 귀속분 연장야간휴일수당

 

으로 산정을 해야할지

 

2. 귀속기준

 

2월분:  2월귀속분 기본급

 

3월분:  3월귀속분 기본급 + 2월 연장야간휴일 수당

 

4월분:  4월귀속분 기본급 + 3월 연장야간휴일 수당 + 4월 연장야간휴일수당

 

으로 산정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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