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fads 2024.04.17 13:37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21.09.01에 입사하였고 23.03.20에 현 직장으로 이직 후 24.09.04에 복무기간이 만료입니다.

 

현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24.01.01~24.12.31 이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4.09.04에 퇴사를 하여도 복무기간만료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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