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123 2024.04.23 07:57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new 2024.05.03 21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new 2024.05.03 25
근로계약 문의드려요 1 2018.12.28 28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new 2024.05.03 29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30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30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31
기타 문의드려요. 2019.03.18 32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3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35
기타 알려주세요. 1 2019.02.24 35
기타 사측에 사고영상 요구 2022.12.05 35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6
임금·퇴직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2020.01.29 37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3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9.03.25 39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2019.02.08 41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