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21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45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25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34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35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44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30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31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 2024.05.02 | 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02 | 6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134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84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65 |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57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 2024.04.30 | 66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