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antares 2024.04.23 09:46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거복합건물에서 감시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입주 아파트로 아파트1개동 오피스텔 1개동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4년 2월경에 아파트측에 동대표가 구성 되어서

아파트 측의 시행사와 현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4월 30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아파트 계약종료 안내는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오피스텔은 아직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시행사와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유지가 되 는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상 아파트 오피 따로 나눠서 계약한게 아닌데

별도 통보도 없이 4월 30일부로 계약 종료 하는거 같이 일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부터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새로운 회사에서는

저 대신에 다른 근무 인원을 고용할려고 구인광고도 내놨던데요

 

아직 오피스텔과의 계약이 남아 있으니 별도의 해고나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 하는게 아닌지?

그렇지 않고 4월30일짜로 계약만료시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전부 근로계약 승계를 하는거 같은데

이런 건에 대해 전혀 안내나 설명이 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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