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로 대표님과 재무이사님이 계십니다.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재무이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 

회사 전반의 사항들을 재무이사가 처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급 및 퇴직금이 계속 지급이 안되어 대표에게 진정을 넣겠다고 하니 

연락이 와서 자신은 현재 회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며

그래도 책임져 보겠다면서 일부의 금액을 제게 보내주겠다고 합니다.(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체불된 급여를 지급 받으면 다시 돌려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지급이 안될 경우 대지급금이라도 받은 후 민사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진정을 넣지 말라고 조금씩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1. 이런 경우 제가 대표이사가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최대한 받을 수 있는건 받고 싶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이 금액을 제외/ 포함해서 진정을 넣어야 하는 건지

 

3. 체불된 급여를 다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지

 

4. 실업급여를 신청 중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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