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정규직으로 진행되었으나,
대기업 상주인력으로 배치 회사와 개인의 협의하에 2년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상실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만 재작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총 3년 / 정규직 1년 비정규직 2년을 기점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울까요?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정규직으로 진행되었으나,
대기업 상주인력으로 배치 회사와 개인의 협의하에 2년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상실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만 재작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총 3년 / 정규직 1년 비정규직 2년을 기점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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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21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25 | |
근로계약 | 문의드려요 1 | 2018.12.28 | 28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9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30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30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31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2 | |
휴일·휴가 |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7 | 33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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