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zl00 2024.04.25 13:28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월~금요일 까지 18시간(09:00~18:00/ 1시간 휴게시간 포함)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공휴일이나 연차를 받게되면 그 주에 연장근로를 했다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구분

합계

근로시간

8

8

12

8

8

4

48

연장근로

인정시간

0

0

4

0

0

4

8

 

질문1) 위의 표처럼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시간은 8시간을 인정하는지?

 

 

구분

합계

근로시간

8

12

휴가or 공휴일

8

8

0

36

연장근로인정시간

0

4

0

0

0

0

4

 

질문2) 위의 표처럼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시간은 4시간을 인정가능한지?

 

 

 

 

구분

합계

근로시간

8

12

휴가or 공휴일

8

8

4

40

연장근로인정시간

0

4

0

0

0

4

8

 

 

질문3) 위의 표처럼 근무했다면 평일에 연장근무시간과 토요일 연장근무시간 포함 해서 8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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