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요양시설 주간근무자로(209시간 / 출근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기준시간으로 맞추어 출근함)
4월 기준시간인 168시간에 맞추어 근무하였습니다.
그 168시간안에 4월10일(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공휴일인 4월10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수 없나요?
2.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납 및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건 | 2024.05.16 | 1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 2024.05.16 | 21 | |
직장갑질 | 상담드립니다. | 2024.05.16 | 27 | |
근로계약 |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 2024.05.16 | 24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34 | |
근로시간 |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 2024.05.16 | 2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지급여부 | 2024.05.16 | 31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43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37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 2024.05.15 | 44 | |
임금·퇴직금 |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 2024.05.14 | 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62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59 | |
임금·퇴직금 |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 2024.05.14 | 39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 2024.05.14 | 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8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 2024.05.14 | 40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83 | |
근로계약 |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 2024.05.13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