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니다. 임금의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월차.연차등)을
부정확하게(기본급으로) 받은 사실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아래에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포함 되는부분을 번호별로 알려주십시요.
2)또한,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지급 받아야 될 수당부분을 알려주십시요.
3)사업장 특성상 개근일 25일때 월 소정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지 알려주십시요.
   지급기준: 근무요일 상관없이(평21일,4시간4일,주휴4.34주를 월 소정근로 로간주하고 나머지 휴일임.)
   (변경전 사업장임: 226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8*21)+(4*4)+<8*(365/7/12)>=219시간인지 아니면...)
4)가령 기본시급이 5,320원일 경우의 개근시
    기  본 급: (8*21)+(4*4)=184시간 (5320*184=978,880원)
    주휴수당: 8*(365/7/12)=34.76시간 (5320*34.76=184,920원)
    월)합  계: 소정근로219시간으로볼때 (1,163,800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부분의수당이 200,000원이면, 월총급여(1,163,800원+200,000원=1,363,800원)입니다.

     개근을 초과한 휴일근로 1일(8시간)을 더 근무 하였다면, 이 근로시간의 임금은 기본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어느시급의 종류로 얼마의 임금을 더 받아야 할지 계산식으로 알려 주십시요...
    (현재지급: 5,320*8 은 기본급에합산. 5,320*8*0.5는 휴일근로에) 이런식 입니다.
     *포괄적 답변은 이해가 어려우니 번호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본인이 회사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종목 입니다.
1.  기본급
2.  근속수당
3.  주휴수당
4.  연장근로수당
5.  야간근로수당
6.  월차유급휴가수당
7.  무사고수당 (매월급료 )
8.  보험료 (운전자 보험료명목 매월급료에 포함 지급)
9. 유급휴일수당
10. 유급휴가수당
11. 상여금 (2개월마다 기본192시간분의100%)
12. 하게휴가비 (지정일 단협체결금액)
13. 연차유급휴가수당 (사업장 특성상 전원  본인입사일이후 2개월째 되는 급료에포함 지급)
14. 국민연금4.5%대납
15. 출근일에 따른 교통비 (급료일에 현금 별도지급)
16. 학자금 (분기별전액)
- 이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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