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서구형 완전연봉제 형식으로 연봉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된 연봉안에 월급여,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일수를 근거로 하여 사후 계산되는
휴가 인데 연봉에 포함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연차 수당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그렇다 보니,
근로자는 표면적으로 휴가가 없습니다.
연봉에 포함하여 매달 연차수당을 받는 형식이 되니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결근이 되어 무급처리가 되지요
이런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서구형 완전연봉제 형식으로 연봉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된 연봉안에 월급여,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일수를 근거로 하여 사후 계산되는
휴가 인데 연봉에 포함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연차 수당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그렇다 보니,
근로자는 표면적으로 휴가가 없습니다.
연봉에 포함하여 매달 연차수당을 받는 형식이 되니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결근이 되어 무급처리가 되지요
이런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