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omung 2007.05.09 04:28
안녕하세요.
남편이 8년간 다니던 회사를 2006년 11월 25일자로 퇴직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이 며칠전 남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42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너무 적게 받은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이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하여 300%로 있던 상여금도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을때마다 나오던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고 그래서 2005년도 8월 명세서를 간신히 가지고 있는데, 지급내역을 보니 기본급 165만원 식대 87,500원 기타수당 46만원 해서 지급합계가 2,197,500원으로 되어 있네여.(퇴직전 마지막 월급은 공제하고 나서의 금액을 215만원정도 받았던거 같아요.여기서 기타수당이란 남편이 시간외에 새벽에 나가서 하는 회사일) 그런데 실제 받는돈은 위에 금액이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에는 이금액과는 다른 2006년 11월25일 퇴직 기준으로 12개월 총 급여내역이 18,37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때는 남편이 받던 실제 월급으로 해서 받는겁니까, 아님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 내역으로 퇴직금을 받는건가요. 원천징수 내역으로 해도 420만원보다는 더 나오는것 같은데..., 8년간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다녔는데...,만약 잘못된 퇴직금을 받았다면 해결책은 있을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언제나 해마다 년말정산을 하면은 받는 금액이 1만원~4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것도 이상한것 같아요. 일년간 모은 영수증이며,신용카드도 년간 300만원 이상은 썼는데도 년말정산을 하면은 저정도의 금액밖에는 못 받았습니다.제가 처녀시절 직장생활 했을때를 생각해보면 년말정산시 이거저거 영수증 챙겨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받았던 금액도 2십만원을 넘었던것 같은데 말이예요.꼭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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