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월차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기본연차휴가일수는 1년에 15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아닌 일반기업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상 효력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2.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 또는 2)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이러하나 연차휴가의 특정일 사용이 되는 것은 '근로일'이며, 회사가 정한 휴가일 또는 휴일에 대체하여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여름휴가일,명절,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름휴가일,명절,공휴일을 회사의 사규 등에서 휴일, 휴가일이 아닌 '근로일'로 변경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년 7월 1일부로 주5일근무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오
>월차가 없어지고 년차는 제가 알기로 1년 근속자일경우에는 15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원래 법정공휴일은 일요일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만 하던데요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년차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추석이나 구정. 그리고 여름휴가. 공휴일을 년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주 5일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입니다. 2007.12.13 828
☞회사 화장실에서의 부상 (회사의 시설물하자의 책임) 2007.12.21 787
회사 화장실에서의 부상 2007.12.13 1030
☞회사폐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12.22 1017
회사폐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12.13 1041
☞주40시간에 따른 중간입사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소수점이하의 ... 2007.12.22 2536
주40시간에 따른 중간입사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4 2007.12.13 2499
☞비정규직구분여부.. 2007.12.22 837
비정규직구분여부.. 2007.12.13 975
☞퇴직금 지급에 관한..... (퇴직금 중간정산) 2007.12.22 723
퇴직금 지급에 관한..... 2007.12.13 885
☞답답합니다~ (입사시 약정한 맡은바 업무가 다른 경우) 2007.12.21 1077
답답합니다~ 2007.12.14 78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29일전에 해고예고하는 경우 ... 2007.12.22 3696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2007.12.14 953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실시중인데 요청서를 수령해야하는 싯점이 ... 2007.12.22 741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실시중인데 요청서를 수령해야하는 싯점이 궁... 2007.12.14 902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되었음 절대 해결될수 없는 문제입니까? 2007.12.22 674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되었음 절대 해결될수 없는 문제입니까? 2007.12.14 817
» ☞주5일근무제에 대한 년차사용 (연차휴가를 여름휴가, 명절 등에 ... 2007.12.22 3111
Board Pagination Prev 1 ...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3261 3262 3263 32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