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제를 적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상시20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가 9명이라면 종전법에 따른 44시간 적용사업장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로 '우리 사업장은 비록 주44시간사업장이지만, 주40시간제를 적용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로써 노동부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주40시간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무일 2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탄력적근로시간제(주40시간제사업장은 2주평균 또는 3개월평균제, 주44시간사업장은 2주평균 또는 1개월평균제 적용)의 주된 목적은 1주평균 기준근로시간(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지 범위내에서는 비록 특정주에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실시(2주단위는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1개월 또는 3개월단위는 노사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평균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근로자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청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9명이 근로하는 주 44시간 적용사업장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사업장은 주간 9시간 2일근무 야간 11시간 2일근무(휴게시간포함) 그리고 2일은휴무로서 주주 야야 비휴 제로 6일제로 돌아가는 사업장입니다. 휴게시간포함 40시간근로
>1) 이경우 우리사업장은 주몇시간 사업장이 되며
>2) 야간에 발생되는 3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 근로함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이 해당 되는지요
>(참고로 야간근로는 18:00에출근 24:30까지근로 이후 24:30~04:30 까지 휴게하며 이후 04:30~09:00까지 1일 11시간 근로를하며 연장수당(주40시간 미만이라는이유로)을 제외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을받고 있습니다.)
>3)또한 회사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치 않기위해 매 3개월 단위로 탄력적근로형태로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 하고있습니다.
>2)와 같은경우 3)과같은 형태를 취할때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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