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vt21 2008.09.16 11:03
언제나 근로자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청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9명이 근로하는 주 44시간 적용사업장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사업장은 주간 9시간 2일근무 야간 11시간 2일근무(휴게시간포함) 그리고 2일은휴무로서 주주 야야 비휴 제로 6일제로 돌아가는 사업장입니다. 휴게시간포함 40시간근로
1) 이경우 우리사업장은 주몇시간 사업장이 되며
2) 야간에 발생되는 3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 근로함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이 해당 되는지요
(참고로 야간근로는 18:00에출근 24:30까지근로 이후 24:30~04:30 까지 휴게하며 이후 04:30~09:00까지 1일 11시간 근로를하며 연장수당(주40시간 미만이라는이유로)을 제외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을받고 있습니다.)
3)또한 회사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치 않기위해 매 3개월 단위로 탄력적근로형태로 서면 합의하도록 권고 하고있습니다.
2)와 같은경우 3)과같은 형태를 취할때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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