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9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시 계산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만약,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1) 평균임금은 6.1.~8.31까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2) 9.1.~9.17.까지의 무급기간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0인 정도의 사업장인데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주총에서 9월 17일자로 해임시키려고 하는데.
>8월 31일까지는 유급이고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평균임금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며 기간산정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규의 출장비 지급관련 2008.09.13 2471
☞임금 계산 방법이 바뀌어 버렸데요~~~ 2008.09.18 1702
임금 계산 방법이 바뀌어 버렸데요~~~ 2008.09.13 185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다른 경우) 2008.09.18 613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9.13 1576
☞규정된 회사 상여금 부분 지급....매년마다 거짓말로..사원을 현... 2008.09.18 2314
규정된 회사 상여금 부분 지급....매년마다 거짓말로..사원을 현... 1 2008.09.15 1969
☞퇴직금 (임금의 소멸시효) 2008.09.18 2371
퇴직금 2008.09.15 1986
☞연장근로수당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 2008.09.19 3082
연장근로수당 2008.09.16 1899
»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해임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08.09.19 6853
대표이사 해임시 퇴직금 지급 여부 2008.09.16 4719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 2008.09.19 3091
문의드립니다. 2008.09.16 1742
☞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2008.09.19 1550
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2008.09.16 2169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에 대해 만료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2008.09.19 2445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에 대해 만료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 2008.09.16 1820
☞문의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휴수당, 연장수당, 사회보... 2008.09.19 3120
Board Pagination Prev 1 ...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3470 3471 347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