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0인 정도의 사업장인데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주총에서 9월 17일자로 해임시키려고 하는데.
8월 31일까지는 유급이고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평균임금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며 기간산정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60인 정도의 사업장인데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주총에서 9월 17일자로 해임시키려고 하는데.
8월 31일까지는 유급이고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평균임금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며 기간산정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