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9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의 종료후 퇴직하는 경우 1) 퇴직의 실질적 사유가 영아의 양육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그 형식이 권고사직의 형태를 띄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나 2) 퇴직의 실질적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감원방침등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임을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구.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며 회사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양육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고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인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직하는 일종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3.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가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퇴직의 사유가 회사의 인위적 감원(권고사직포함)에 의한 경우로써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다른 채용장려금등을 수급하고 있다면 이미 수령하나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반화처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후 경영성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될경우.
>회사측에 피해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해당이되는건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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