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9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흔한 경우가 아니라 그 사례(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례)를 찾을 수 없으나, 고용지원센터의 입장은 비록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기간(출산휴가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천재지변,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지계존비속의 질병,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으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마저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주된 이유의 하나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근로복지공단이 법률적용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회사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정을 그 변경일이 아닌 보험관계성립일로 소급하여 하였으며, 법리일반원칙상 '귀하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추가분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부지급반환결정서를 수령한다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받아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갔을 당시에는 회사가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있어서 두달분은 회사에서
>급여로 받고 한달분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았었는데 회사의 기업분류가 잘못되어 있음이
>확인되서 현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과거 소멸기간 미 경과 시점부터 모두 소급적용되었음) 따라서 저는 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세달분 급여를 모두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것이 맞기 때문에 당시 회사가 지급해주었던 급여를 반환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의 의무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그동안 오지급했던 회사납부분 고용보험료까지 모두 반환받은 상태여서 당연히 저는 그때 회사로 부터 받았던 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에 반환하고 관련서류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해당기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 했습니다.(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받으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므로) 헌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단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한사람만 지급이 되며 그 신청기한이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면서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기업분류의 소급정정으로 인하여 당시에 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인데 안한것이 아니라 1개월분밖에 할수가 없기 때문에 안했던것(회사가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있었음으로)이고  또한 같은 케이스의 동료 중에는 다른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을 받았었는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자 지급을 받은 동료도 있습니다.
>
>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기간 3년이 미경과되어서 서둘러 절차를 밟았는데 다른 지역의 근로자는 정정하여 지급을 하고 어디는 안하고 답답합니다 별도의 방도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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