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9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단기아르바이트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니,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님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주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수 있지만, 1주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1주1일 휴일을 부여하여 그 휴일에 대해서는 1일분의 임금 즉,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부여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2. 여기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란, 회사가 정한 1주간의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1) 회사가  월~토요일까지 근무일로 하는 경우(주6일제)에는 월~토요일 모두를 출근한 것을 말하며, 2) 회사가 월~금요일까지 근무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주5일제)에는 월~금요일 모두를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귀하의 1일 기본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시 임금지급은 월~금요일까지 몇시간을 근무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월~금요일까지 1일8시간*5일=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토요일 8시간 모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다만 최초의 4시간은 125%를 이후 4시간은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금요일까지 40시간 미만(예: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7시간을 근무한 경우 : 토요일 8시간을 합산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39시간이므로, 1주간 총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7시간분*100%만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월 80시간(1주20시간), 고용보험 1월 60시간(1주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월 80시간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이며, 1월 80시간 또는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근로기간이 1월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즉 1월미만 고용하는 경우로 1월 80시간 또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미적용대상이므로, 귀하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회보험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회사가 가입을 요구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익명으로 회사명, 주소 등을 알려주어 관련기관에서 사실조사하여 가입처리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참고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가입처리해주지 않음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업주가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가입토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그 절차대로 가입하는 것이며, 만약 요건에 충족됨에도 관련기관에서 조사후 가입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관련기관을 상대로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지 사업주에게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고의적인 가입은폐에 대해서는 형사적처벌(과태료부과)를 관련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사건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협마트에서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도중 노동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하면 정직원으로 발령을 내야함으로 계약해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농협마트에서 5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1년지나면 재계약해서요)
>
>이로인해 계속 동일한 근무는 하지만 계약직도 아닌 단기근무(아르바이트)형식으로 전과 똑같은 근무를(근무시간도 동일함)하였습니다.
>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전에 받았던 주휴수당과 4대보험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이것이 노동OK를 본 후 잘못된 일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1. 1월부터 9월달 현재까지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2.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3. 계약직 근로자일 때는 토요일 근무시간은 통상 최저임금에 150%를 지급받아왔었습니다.
>   그런데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로 전환 된후에는 토요일 근무시간도 그냥 최저임금 100%
>로 받았습니다. 저도 다시 150%받을 수 있나요?
>
>4. 3가지 질문들의 답이 긍정이라면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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