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조합원 2000여명의 대기업 입니다
현재 4조3교대 근무제가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 수당 (비용)절감을 위해서
야간근무자 휴가 (23:00~07:00)를 갈 시에 기존에는 대근 O/T를
오후근무(15:00~23:00)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오후근무자를 오후근무 를 안시키고 휴가자가 발생한 야간근무를 하게 하면서
오후근무에는 아침근무자(07:00~15:00)가 다시 밀려서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간근무자가 아침근무를 하게 하는 일종의 변형근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겠읍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조3교대제 있어 휴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휴가자의 근무시간에 다른 근로자를 지정하여 연장근무토록 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야간근무자에 근무시간대에 주간근무자 또는 아침근무자 중 누가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