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노동자 2010.06.03 14:17

수고하십니다

조합원 2000여명의 대기업 입니다

현재 4조3교대 근무제가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 수당 (비용)절감을 위해서

야간근무자 휴가 (23:00~07:00)를 갈 시에 기존에는 대근 O/T를

오후근무(15:00~23:00)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오후근무자를 오후근무 를 안시키고 휴가자가 발생한 야간근무를 하게 하면서

오후근무에는 아침근무자(07:00~15:00)가 다시 밀려서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간근무자가 아침근무를 하게 하는 일종의 변형근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겠읍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조3교대제 있어 휴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휴가자의 근무시간에 다른 근로자를 지정하여 연장근무토록 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야간근무자에 근무시간대에 주간근무자 또는 아침근무자 중 누가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은 창립기념일 휴무때 무급인가요? 1 2010.06.01 4370
임금·퇴직금 월급포함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일요일 근무수당 차액 1 2010.06.01 6142
고용보험 머리 아픕니다.ㅠ 1 2010.06.01 2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공제항목 1 2010.06.01 475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 2010.06.01 1530
근로시간 사업장 스케줄 근무시 휴게시간 책정 방법. 1 2010.06.02 4390
임금·퇴직금 해외취업시 퇴직금 1 2010.06.02 4129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서 타당성 및 임금 산정 1 2010.06.02 248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부당사유 1 2010.06.02 1545
기타 실업급여 1 2010.06.03 1804
임금·퇴직금 사내 벌금제도 2 2010.06.03 3198
휴일·휴가 창립기념일날 휴무했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주차수당)을 주지 않은... 2 2010.06.03 52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2010.06.03 3514
근로계약 퇴직금 급여 포함 & 연봉협상 결렬 1 2010.06.03 4188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계산 1 2010.06.03 9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0.06.03 190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1 2010.06.03 4049
해고·징계 퇴직의사 밝힌 후 한달의 유예기간에 대하여.. 1 2010.06.03 14687
근로시간 연장근무의 제한시간? 1 2010.06.03 2896
» 근로시간 변형근로가 아닌지요 ?? 1 2010.06.03 2275
Board Pagination Prev 1 ... 3709 3710 3711 3712 3713 3714 3715 3716 3717 37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