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세무신고는 세무사에 맞겨서 세무에 관한것은 다 처리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지역의 공단 한군데에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이기에 4군데에 해야 하는건지..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세무신고는 세무사에 맞겨서 세무에 관한것은 다 처리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지역의 공단 한군데에만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4대보험이기에 4군데에 해야 하는건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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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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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6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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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8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0.08.26 | 7662 |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지사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만약, 회사는 4대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으나, 특정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지사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고용보험 => 관할 고용지원센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