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닏
2008.1.2일입사함 (당시종업원은 :31명 법인회사임)
2009.8.10 종업원 대표자제외하고 3명임
2010.8.25 종업원 3명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및연차 받을수있습니까.넘 억울합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닏
2008.1.2일입사함 (당시종업원은 :31명 법인회사임)
2009.8.10 종업원 대표자제외하고 3명임
2010.8.25 종업원 3명임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및연차 받을수있습니까.넘 억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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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59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6845 | |
고용보험 |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1 | 2010.08.25 | 2744 | |
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69 | |
근로계약 | 직급하향조정 1 | 2010.08.25 | 3166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 2010.08.25 | 40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181 | |
산업재해 |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 2010.08.25 | 2245 | |
기타 | 장기 근속메달 1 | 2010.08.25 | 3066 | |
해고·징계 |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 2010.08.26 | 24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 2010.08.26 | 4960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06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8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0.08.26 | 7662 |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현재 5인미만이라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전부가 5인미만인 경우가 아니라, 재직기간 중 일부(예: 2008.1.2.~2009.8.9.)의 기간에는 5인이상이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