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입 불산입 관련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입 불산입 관련 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와 관련된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59 | |
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통신비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6845 | |
고용보험 | 4대보험신고는 어떻게 1 | 2010.08.25 | 2744 | |
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69 | |
근로계약 | 직급하향조정 1 | 2010.08.25 | 3166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 2010.08.25 | 40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181 | |
산업재해 |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 2010.08.25 | 2245 | |
기타 | 장기 근속메달 1 | 2010.08.25 | 3066 | |
해고·징계 |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 2010.08.26 | 24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 2010.08.26 | 4960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8 | |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0.08.26 | 7662 |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과 관련한 법률내용은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일반원칙에 따른 사회통념상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위해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산입 여부를 따지는지, 휴직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그 절차가 어떠한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퇴직금 때문인지, 아니면 연차휴가 때문인지, 휴직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퇴직금 때문이라면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곳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1
https://www.nodong.kr/403032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