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마던나 2011.01.21 10:17

근로자가2009년8월10일에입사하여2011.01.07퇴사하였습니다.저희회사는1일부터말일까지정산하여다음달5일에급여가나가는데요.

1/1일부터1/7일까지일한수당을계산해서처리해드려야하는데..이분만따로 2010년도1년동안은상여금을합산하여급여를지급하였습니다.

1년상여가3월6월9월12월네번에걸쳐 오십만원씩 이백만원나가는데..이분은 이백만원을 12개월로나눠서한달에한번씩지급해드렸거든요..그렇다면 7일간의급여를 지급할때도 상여금을 포함한금액으로지급해야하는건지요?그리구한가지더..산재근로자가있는데..2010년12월31일자로 요양이끝났는데도 재요양을해아한다는말도없고,진단서도없고..출근을하질않고있는데어떻게처리해야하는건지..일할생각은있으시다하는데아무서류없이그냥아직아푸다는말만하시고언제나온단언약도없이..산재처리했으니회사에서 퇴사처리할수두없구..어케처리해야하는지골치아푸네요..바뿌신데많은상담바래서죄송합니다..수고하세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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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며 중도 퇴사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퇴직월 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이 종료되었다면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하며 먼저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근할 것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당장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전문의의 진단서등을 통하여 근로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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