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올 신정과 구정이 모두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유급으로 지급하나요?
일요일은 주차수당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 신정,구정,추석,근로자의날
기본 8시간 지급
근무시 150%지급
유급휴일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올 신정과 구정이 모두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유급으로 지급하나요?
일요일은 주차수당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 신정,구정,추석,근로자의날
기본 8시간 지급
근무시 150%지급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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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 2011.01.20 | 207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1.20 | 2447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요청방법 1 | 2011.01.20 | 1316 | |
기타 | 이사로 인한 퇴사 1 | 2011.01.20 | 2398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0 | 3260 | |
여성 | 출산휴가신청가능요건 1 | 2011.01.20 | 28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1 | 2011.01.21 | 2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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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휴일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등에 의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력상에 표기된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표기한 것이며 사기업체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이 중복되었을 떄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