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얼굴 2011.01.21 15:53

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4.10.20 입사한 직원입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05.12.31  10일

2006.12.31  10일

2007.12.31  11일

2008.12.31  12일

2009.12.31  16일

2010.12.31  17일

총 76일

 

참고로 당사는 2008년에 주40시간으로 변경 되었고 2009년부터 주40시간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1.1.21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해야할 연차일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008년까지는 주 44시간으로 적용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2004.10.20~2005.10.19   2005.12.31  10일

2005.10.20~2006.10.19   2006.12.31  11일

2006.10.20~2007.10.19   2007.12.31  12일

2007.10.20~2008.10.19   2008.12.31  13일

2008.10.20~2009.10.19   2009.12.31  17일

2009.10.20~2010.10.19   2011.1.21    17일

총80일

 

지급할 차액 4일 입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중도에 주40시간으로 변경 되었다면 이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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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4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10.20~2005.10.19 출근율에 의해 2005.10.20  10일 휴가 발생 2006.10.20 수당지급

    2005.10.20~2006.10.19 출근율에 의해  2006.10.20  11일 휴가 발생 2007.10.20 수당지급

    2006.10.20~2007.10.19 출근율에 의해  2007.10.20  12일 휴가 발생 2008.10.20 수당지급

    2007.10.20~2008.10.19 출근율에 의해  2008.10.20  16일 휴가 발생 2009.10.20 수당지급(08.7.1. 개정법 적용)

    2008.10.20~2009.10.19 출근율에 의해  2009.10.20  17일 휴가 발생 2010.10.20 수당지급

    2009.10.20~2010.10.19 출근율에 의해  2010.10.20    17일 휴가 발생 2011.1.21 수당지급

     

    개정법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15일 + 근속가산으로 적용됩니다. 2008.10.2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떄문에 13일이 아닌 16일이 발생합니다.
     

    차액 4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수 없으나 2010.10.20-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1년미만임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1년 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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