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000poi 2011.04.11 11:48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경남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인데요. 회사 사규중 경조 휴가 부문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의 사망시 2일의 휴가를 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외가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혹은 처가의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의 경우는 경조휴가가 발생치 않는건가요?

그리고 저의 경우 처 외할머니가 금요일 새벽에 돌아가셔서 제가 오후에 연락을 받고 근무를 다하고 퇴근했는데 회사에서는 상조휴가는 발생시부터 친다면서 만약 휴가가 발생한다 쳐도 전 해당이 안된다는데 맞는지요?

저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쉬는것이 맞지 않는지요.

참고로 이 회사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회사가 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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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0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서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삽입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경조휴가 상조휴가의 경우 경조사가 발생함에 따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조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부여함이 타당하며, 경조사 기간중 휴일이 있는 경우라도 그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서 '경조휴가 기간중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을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 차별에 관한 의견표명"에 따르면 조부모 상과 외조부모 상에 대한 경조휴가일수 및 경조비 지급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부모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조부모 상과 외조부모 상에 대한 경조휴가일수 및 경조비 지급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제 목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 차별에 관한 의견표명(2013.11.13)

    헌법재판소는 2005. 2. 3.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2005. 2. 3.선고 2001헌가9, 10)을 하면서 ‘호주제가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인위적 가족집단인 가(家)를 구성하고 이를 승계하는 것이며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고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

    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바 있으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혼 여성 조합원의 친부모 사망 시 경조비 비지급 사건 결정(2011. 7. 15. 11진정0115900)에서 기혼 여성 조합원에게 남성조합원과 달리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 상을 당한 경우에만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조합장에게 권고하였고, 기혼 여성 직원의 친부모에 대한 진료비 할인 배제사건 결정(2012. 8. 22. 12진정0315200)에서 기혼남성 직원과 달리 기혼여성 직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에 친부모나 친조부모가 아닌 시부모나 시조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이의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

    이번 직권조사 결과 조부모 상과 외조부모 상에 대한 경조휴가 일수 및 경조비 지급 금액에 차이를 두어 외조부모 상에 대해서는 조부모 상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외조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직접적인 상주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과 장례문화 등을 살펴 볼 때 성별과 관계없이 1-2명의 자녀만 출산하고 남성자녀가 없는 외가의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 가운데 부계혈통 위주로 진행하는 장례 관행에 따라 직원 아버지의 부모상과 달리 직원 어머니의 부모상에 대해 경조휴가 및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격인바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 보다 자체적으로 개선하길 바라는 의견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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