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3.12 15:08

퇴사일 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적용 )

1. 금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다음날 토요일 인가요? - 주휴일 발생?

2. 토요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은 일요일? 월요일? -주휴일 발생?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며 임금 지급은 금요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토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일요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토요일까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대한 주휴일 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 2012.03.12 1955
»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39
근로계약 게임회사 비일 유지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03.12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2.03.12 1394
임금·퇴직금 감봉 동의서 제출 후 임금상환 1 2012.03.13 2183
근로시간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1 2012.03.13 4307
임금·퇴직금 단체협약불이행 1 2012.03.13 20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기재 문제 1 2012.03.13 2336
임금·퇴직금 잔여연차분 지급건 1 2012.03.13 15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항목 1 2012.03.13 2504
기타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2012.03.13 3647
임금·퇴직금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 1 2012.03.13 11524
노동조합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2.03.13 4390
휴일·휴가 토요일근무 1 2012.03.13 2111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1
산업재해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2012.03.14 2099
근로시간 감단직 근무자의 특수한 경우의 근무시간 계산 1 2012.03.14 5336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사유정정 문의드려요 1 2012.03.14 10677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지급 1 2012.03.14 7292
임금·퇴직금 연봉제전환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2.03.14 1860
Board Pagination Prev 1 ... 4004 4005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4012 401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