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di 2012.03.13 17:09

저희회사는 주46시간(토요일포함)입니다.

월임금에 토요일 근무까지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토요일에 일이 있어 출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가 대체되는건가요?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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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0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한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토요일 연장근로시간 6시간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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