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2.03.30 09:4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150정도 되는 회사 입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3명을 빼고도

조합원 과반수 가 되지 않는 다면 노동 조합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4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사업장 근로자인원의 과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유리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과반 미만이라 하여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할 경우 과반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합의를 통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지만 과반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에 의해 불이익 변경등이 가능합니다.
     복수노조 설립시에도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우선하여 얻을 수 있으나 과반 미만인 경우에는 교섭단체단일화등을 통해 교섭에 임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과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조합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3년 계약이 가능한가요? 1 2012.03.28 2645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2012.03.28 15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금액 합산문의 1 2012.03.28 2569
기타 위탁업무 양도시 감단신고 승계 여부와 체불임금 발생여부 1 2012.03.28 2558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실업급여 1 2012.03.29 4016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4
노동조합 직원교환근무가 노조와 협의대상인지요 1 2012.03.29 1327
임금·퇴직금 특별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1 2012.03.29 172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효력 1 2012.03.29 198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문의 1 2012.03.29 1423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1 2012.03.29 215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2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1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범위 1 2012.03.29 3509
임금·퇴직금 자유직업소득자의 퇴직금 지급 1 2012.03.29 5272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 2012.03.29 1415
» 노동조합 과반수가 되질 않는 노동 조합 불이익 1 2012.03.30 1480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3.30 1637
기타 보안각서의 요구 1 2012.03.30 4183
임금·퇴직금 병원 net계약시 1 2012.03.30 2897
Board Pagination Prev 1 ... 4010 4011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