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8 12:38

안녕하세요 김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시업종의 경우, 완전월급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일일 임금조견표에 따라 근무한 일수에 따라 조견표상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일급제근로계약입니다.

아시다시피 24일 또는 25일 등 기본만근일수와 총액임금을 정하고 이 금액을 기본급과 기타수당등으로 분리하여 각 일수별로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임금조견표에 따른 임금산정은 택시업종만의 특수한 관행입니다.

대개의 임금조견표에 따르면 기본만근일수까지는 기본임금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다가 기본만근일수(24일 또는 25일)이후에는 기본급의 누진적용이 되지 않고 24일 또는 25일치 만근만 인정하되 여타 수당이 부가적으로 덛붙여지는 이른바 변형퇸 임금형태이기 때문에 월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계약의 기본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적 임금형태로 인한 불이익 개선해보고자 택시노동자들이 '완전월급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철수 wrote:
> 지난 질문에 대해 감사드리며 궁금한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 택시회사에 종사중입니다 기본급이란 무엇인지 알고싶고 지난답변에서 결근으로인한 기본급의 공제는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1달근무 일수에서 25일근무한 달과26일근무한달의 기본급이 같은것인지 궁금합니다 택시회사가 일급직 사원과 같은형식으로 운영된다면 근무 일수에 따라 기본급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각종 수당에서 공제되는 것은 이해가되나 기본급에서 공제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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