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8994 2024.04.16 13:38

채용 공고상에 급여 225만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카드 지급(식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05만원 + 식대 20만원 = 225만원으로 작성했으며,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복리후생 차원 식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허위로 채용 공고를 작성한건가요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10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65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73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120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121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130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87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184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7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2024.04.16 85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6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226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11
»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52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4.16 67
휴일·휴가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2024.04.16 5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105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2024.04.16 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