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 2024.04.18 10:18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부당대우 및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넣은후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로 부터 연락이 와서 

대면조사를 작성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이다 보니 공정성보다는 회사를 유리하게  일할것 같아서요

물론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벌금도 있지만 

여러 뉴스 사례나 고용된 노무사 연력도 다 회사를 대변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부 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있는지 혹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장내 괴롭힘등의 피해를 입어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가해 사실 확인에 따른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등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주에게 해당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2) 그 이후 사업주가 아마도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장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외부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관계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노무사의 조사에 꼭 대면해야 할 의무가 피해근로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제 76조의 3 제 3항)에서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 피해 근로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사실관계 조사 자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로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거부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하의 피해사실 내용과 이를 입증할 자료등을 제출 하는 방법등으로 대면을 피하시되, 조사에는 응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해당 노무사의 이력등을 기준으로 미뤄 짐작하건데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단하는 경우라면 사측에 이와 같은 귀하의 판단과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여 해당 노무사의 교체등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55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216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update 2024.04.19 86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update 2024.04.19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update 2024.04.19 173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update 2024.04.19 9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update 2024.04.19 261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update 2024.04.19 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update 2024.04.19 208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update 2024.04.19 121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update 2024.04.19 80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15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84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96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1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84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1 2024.04.18 98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2024.04.18 101
»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2024.04.18 99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2024.04.18 9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