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빙돌아가는세상 2024.03.25 13:07

회사에서 매출급하락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인 근무일자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분위기상 곧 이야기를 들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현재시점에서 4월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서면으로 듣지 못한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이전이라는게 마지막근무일(ex.4/30)로부터 30일전인지,

마지막 근무일 이전날로부터 30일인지 궁금하고

서면으로 받거나 통지받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는것만으로도 해고예고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과 관련된 정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10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17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50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67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63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07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2024.04.12 211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4.04.12 337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4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4.04.12 274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85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84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83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2024.04.10 265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97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278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5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