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발생으로 산재승인이 되었고 근로자분이 곧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퇴직연금부분은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도
회사에서 매월 적립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기간동안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으니 적립을 안해도 되는건지
최저임금으로 적립을 해줘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