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늘보 2024.04.23 15:38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개념이 없었던 터라

고용주가 돈 나갈거는 알아서 제하고 월급주겠거니 싶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혼자서 정산을 해보니 굉장히 무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차례 준다고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간을 넘기려는 거짓말이더군요.

 

-재직기간 : 22.01.21 ~ 23.11.01 (퇴사일 : 23년 10월 31일)

-근무시간 : ①08:30 ~ 15:30 (22.01.21 ~ 22.11.7) 주 6일 근무

                   ②09:00 ~ 21:00 (22.11.08 ~ 23.10.31) 주 6일 근무

                   (휴식시간 15:30~17:00)

-4대보험 가입유무 : 가입, 가입기간 : 22.03 ~ 23.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기간 : 22.4 ~ 23.10 (각각 80% 지원)

-급여내역 : 위의 ①세전 1,900,000 (세후 1,720,010)

                           ②세전 2,500,000 (세후 2,258,780)

-연차 없음, 기타수당 없음, 상여금 없음, 중식 제공

 

퇴직한 지 5개월이 지난 24년 3월에서야 정산하겠다고 말하는데

23년 11월(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무리 되었어야 할 일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올 일이었나 싶네요.

하물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사정이 어렵다며

정산일이 한참 미뤄질 거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인한 실제 보험료 미차감,

퇴직증명서 및 임금명세서 미지급인 상태인데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8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03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81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0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04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194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3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94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81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86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90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14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61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55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92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