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하니 저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재가센터만 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하니 저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재가센터만 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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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67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65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8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6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7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 2024.05.07 | 119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5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1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145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0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247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07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2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15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1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238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48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79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관련 부담과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진 않지만 직업훈련비 부담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