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야 2024.04.16 11:39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99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20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63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02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1 update 2024.05.02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6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07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84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98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87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94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01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9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47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80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82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