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3
김 연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손해배상과 임금지급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사업주에 대해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손해발생액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곧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일정손해금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법원에 업무상과실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려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그 공제금액만큼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잘잘못을 따져 그 손해액만큼 배상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현금수납책임자인 귀하의 잘못이 있는 것은 부인할 바가 아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자의 업무과실도 보여지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재판부라면 그 손해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8 2788
Re: 퇴직에관한문제입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999.10.29 2238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7 3386
Re: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의 차이점 1999.10.28 4479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521
Re: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443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787
Re: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894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593
Re: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218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3071
Re: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2837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859
Re: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610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5 2497
Re: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6 2333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5 2817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5 2602
Re: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6 26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