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천도 2024.04.03 15:30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손해금이라는  판례 등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등은 부당해고 구제기간 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에 대해 임금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당금 신청에서 해당 신청 근로자자 지급청구한 체당금의 범위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72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72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35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1 update 2024.04.22 227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7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3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115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170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241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94
기타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2024.04.19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2024.04.19 18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2024.04.19 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2024.04.19 279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2024.04.19 22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24.04.19 140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1 2024.04.19 97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2024.04.19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59 Next
/ 5859